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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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68
【판시사항】
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한 것이 원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와 항고장 제출시기
【판결요지】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다른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