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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15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과 다과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7.19. 고지 67마54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