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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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250
【판시사항】
업무와 기술자 면허
【판결요지】
정전이 될 때마다 피고인이 자가발전기의 발동작업을 하여온 경우 동 발전기의 작동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되며 피고인에게 전기공작물에 관한 기술자면허 내지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위 업무의 인정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3.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