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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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572
【판시사항】
공문서변조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옥과세대장상의 용도구분을 변개하였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면장의 사전지시와 승낙을 받아 내무부 고시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을 한 후에 가옥과세대장을 사실대로 고쳐 적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