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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189
【판시사항】
임야도를 작성 또는 말소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말소 기타 삭제를 하는 행위는 모두가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17. 선고 70누99,100,1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