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다1279
【판시사항】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와 차주의 과실
【판결요지】
차주가 세차의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서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둔 것을 세차장의 종업원이 차주 모르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