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병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문식, 이진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18. 선고 78나2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진학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105 전 630평은 원래 원심 공동피고 조춘민과 그 판시 소외 일본인 2인등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으로서 8.15해방후 위 일본인2인의 소유지분이 미군정청에 귀속된 사실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종표가 그 판시와 같이 1948.4.26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군정법령(과도정부법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제173호에 의하여 위 본건 토지중 토지대장상으로 분할된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위 같은 동 105의2 전 448평 부분을 특정하여 상환량 대맥 7석 4두에 매수한 사실 및 그후 위 김종표가 그 상환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상속인으로서 1978.2.11 그 판시와 같이 상환을 완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중앙토지행정처가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농지를 방배함에 있어서 방매당시 설령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그 농지를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도처분에 다른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은 적법히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위 망 김종표가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위 원판시 전 448평 부분을 매수할 당시 그가 경작자가 아니라하여 위 중앙토지행정처의 그 매도처분이 당연무효라는 논지도 이유없으며, 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중 무효인 중복등기의 등기부를 그대로 둔채 그 유효인 등기를 토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 1건물 1용지 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