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도622
【판시사항】
도주죄와 공소시효
【판결요지】
1. 도주죄는 도주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도주중에는 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소론을 채용할 수 없다. 2.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않았다 하여 법원을 탓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45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