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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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210
【판시사항】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경우와 당사자의 의사
【판결요지】
꾸운 돈의 갚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준 때에 당사자의 의사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