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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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528
【판시사항】
전과사실이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20. 선고 73도280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