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8.6.7. 선고 78노3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극동방송국 기자가 아니면서 그 방송국의 기자를 가장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피해자들에게 동 방송국에서 대담내용이 방송될 것이라고 말하고 밝아오는 새마을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대담 녹음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금품을 제공하도록 간접적으로라도 유도받은 바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여비에 쓰라고 자진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와 같은 대담녹음을 한 당사자가 그 취재기자에게 반드시 금품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극동방송국 기자를 사칭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취재를 하는 양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범인의 재산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소위를 보면 피고인은 극동방송국의 기자가 아니면서 그 기자를 가장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가 동 방송국에서 피해자들과의 대담내용이 방송될 것이라고 말하며 (원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위 취재 당시에 극동방송국에는 밝아오는 새마을 방송시간이 없었고 일반개인이 방송시간을 사서 방송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원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방송프로그램 취재를 하는 양가장행위를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방송될 수 없는 대담내용을 방송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취지가 된다) 방송될 수 없는 방송프로를 위한 대담 녹음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방송될수 없는 대담내용을 방송될 것이라고 속여서 대담녹음을 하고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담 녹음을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대담내용이 방송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더라면 피해자들은 그 대담녹음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 대담 녹음에 응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허언으로 인하여 위 대담내용이 방송될 것으로 잘못 안 나머지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금원의 교부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하여졌느냐 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에 따라 이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착오, 금원 교부행위 및 피고인의 이득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위법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