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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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299
【판시사항】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
【판결요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