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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07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에 의하여 농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의 효력 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다. 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것이 아니다. 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그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않고 그것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제19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8.31. 선고 63다396 판결 , 1967.6.27. 선고 66다26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