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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27
【판시사항】
가.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서 공과의 불분명 또는 불기재의 효과 나. 공과의 기재가 불분명 또는 누락되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경매기일의 공고에서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면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하다. 나.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각각 다른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같은 것으로 공고하였다면 이는 공과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28. 고지 69마984 결정, 1966.9.6. 고지 66마36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