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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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99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중의 1인이 사망한 것이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