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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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3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8.12.26. 고지 4291민재항8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