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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03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유효 여부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고지 73마14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