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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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158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공과에 대하여 미상이라고 표시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기일 공고 사항에 있어서 조세 기타의 공과는 그 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의 결과와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바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최고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미상이라고 표시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