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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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32
【판시사항】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