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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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118
【판시사항】
면허증 제시의무자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의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