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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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148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히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