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다876
【판시사항】
피압류채권의 변제가 가압류결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적법히 변제가 되어 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치고, 이로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