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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037
【판시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 의미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이른바, "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함은 책정계상 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