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주식회사뉴서울호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2인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79.6.7. 고지 79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본안사건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들의 주소지와, 이 사건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은 분명하나, 이 사건의 본안사건의 원고들의 주소지가 광주 및 담양군이고,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임이 분명하니, 그 의무이행지는 원고들의 주소지로서
민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또한 관할권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광주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고, 광주에서 재판함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