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다1008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가 그 금고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