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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817
【판시사항】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미 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소외인은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수원교도소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소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일에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동인이 피고산하 공무원으로서 항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9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