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명수 외 5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4. 선고 78구306 판결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주식회사가 공개법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의 1인과 주주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9항 2호에 말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되느냐를 따짐에 있어 주주인 법인에 50/100 이상을 출자한 당해 개인은 내국인인 개인은 물론이요,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지닌 내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니 당해 개인이 내국인과 외국투자가의 두 자격으로 출자한 것을 합친 출자를 당해 개인의 출자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당해 개인이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하여 소지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니 당해 개인은 두가지 자격으로 가진 출자주식을 합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니 출자는 주식으로 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회사의 개인주주인 신격호와 주주인 법인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와의 주식 총수가 원고 회사의 발행 총주식의 51/100 이하가 아니라 이를 초과한다고 보았으나,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에 원고 회사의 주인 주주 신격호가 내국인과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소유하는 주식총수는 출자의 50/100 이상에 해당되나 이 경우 외국투자가로서 신격호가 출자한 것은 원설시 이유로 제외하여야 될 법리라고 하여 결국 신격호가 내국인 자격으로 출자한 것만으로는 50/100 이상에 미달하니 원고의 주주 신격호와 주주법인 소외 롯데물품주식회사와는 위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신격호의 소유 총주식은 발행 총주식수의 51/100 이하가 된다는 판단으로 원고 회사를 공개법인으로 보고 비공개법인으로 본 피고의 과세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음은 숨길 수 없다.
원판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을 규정한
외자도입법 제15조와
동 6,
7,
10,
13조 등을 들어 그 설시 이유대로 외자투자주식은 내자투자주식과는 다른 성격이 있으니 기업지배를 따짐에서 외자 출자를 제외하여야 된다고 보았으나 그 원용의 법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발동되려니와 기업지배를 정하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가리는 본건 쟁점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 하겠으니, 위 설시와 같이 외자출자의 주주권의 행사에 법률상 어떤 제한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워 당해 개인이 두 자격으로 가진 주식을 합쳐 행사함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 이유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겠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유태흥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