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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103
【판시사항】
건축사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외인과 더불어 연대책임건축사로서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 소외인이 건축 법령 소정 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을 면적을 늘려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고들로 부터 연대건축사로써의 점검확인 날인을 받아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원고들의 위 날인이 소외인에게 속아서 빚어진 일이며 또 위와 같은 상호연대책임 관계는 건축사법상 근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건축사무소 등록을 취소까지 한 행정처분은 형평상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