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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253
【판시사항】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세액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