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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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217
【판시사항】
판결결정사유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이나 지적 또는 건평중 하나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이를 경정할 수 있으나 지번도 다르고 건물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서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4.13. 선고 63마40 결정, 1964.7.30. 선고 64마505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