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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705
【판시사항】
법정화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판결요지】
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29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