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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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198
【판시사항】
가. 직무대행자의 개임신청권이 가처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지의 여부 나.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어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고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전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