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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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919
【판시사항】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
【판결요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