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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282
【판시사항】
구 국회의원선거법(1963.1.16 법률 제1256호) 제162조 제1항의 "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 는 의미와 동조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중에는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이라 간접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그 후보자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국회의원선거법(1963.1.16 법률 제1256호) 제162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