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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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708
【판시사항】
가. 배임증재죄의 성립과 증재자의 부정의 요부 나. 수뢰자가 유죄로 되면 증뢰자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2.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