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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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05
【판시사항】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이 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
【판결요지】
양도담보로 받은 6필지 토지중 처분한 4필지 땅으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았는데도 남은 2필지를 타에 처분한 것은 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에게 등기를 회복시켜 줄 임무에 위배하여 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