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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28
【판시사항】
감독청의 윤락행위 알선·조장금지 명령에 위반한 것이 숙박업 영업행위가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독관청이 숙박업자에 대하여 발한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 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숙박업법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