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누39
【판시사항】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의 성질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확인소송의 소익
【판결요지】
의료법 부칙 제7조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행위이므로 소정기간 내에 자격증 갱신발급을 받지 못하여도 자격 자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의료유사업자는 그 자격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의료법 부칙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6누295 판결, 1978.10.10. 선고 78누2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