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9. 선고 78노14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로서 (1)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
1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2) 증인 이순복, 곽선남, 백종오, 송기호, 박상근, 김예환, 엄석교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3) 검사의 피고인 및
1심공동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이순복, 백종오, 송기호, 박상근, 김예환, 엄석교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조서, (4)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1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곽선남, 백종오, 송기호, 박상근, 김예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5) 압수된 기아혼다 90씨씨 앞유리 2개(증 제10호)의 현존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1심 거시의 증거들을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1심공동피고인 1은 검찰이래 본건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모든 서류 등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며 증인 엄석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각 요지는 경찰이 피고인을 오토바이 절도용의자로 검거하여 범행을 추궁한 결과 피고인 스스로 본건 범행장소를 지적해 주는 등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본건 각 범행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엄석교는 피고인을 검거하여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의 한사람이니만큼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동인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4.3.12. 선고 73도2123 판결;
동 1976.3.9. 선고 76도32 판결등 참조) 그 밖의 증인들의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내용의 각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피해자들이 그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누군가에 의하여 절취당하였다는 것과 그후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여 승용차에 태우고 위 각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장소에 와서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갔다는 것이며 그중 증인 김예환은 검찰에서는 자기의 오토바이를 도난당할 당시 그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사람을 약 60미터 정도 뒤떨어진 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인상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검사가 확인시킨 피고인이 그 오토바이를 끌고간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공판정에서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보니까 키나 체격, 옆모습이 험상궂은 점 등이 자기의 오토바이를 끌고간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기재 내용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수사기관의
1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송기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내용의 요지는 압수된 증 제10호 물건인 유리 2개는 위 송기호가 절취당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1심공동피고인 2 경영의 오토바이상회에서 압수된 것이고 그 유리가 부착된 오토바이를 위
1심공동피고인 2가
1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증거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더 나아가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심리를 더하지 아니하고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