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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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후23
【판시사항】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 제16조에 위반된 등록이라는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등록상표가 영업과 같이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 제16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상표등록일이 아니고 위 제16조 제1항의 위배사유가 생긴 날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63.3.5. 법률 제1295호) 제16조, 제26조,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0조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