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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그1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9.21. 고지 63카10 결정, 1969.10.30. 고지 69그2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