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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436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사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배상심의회 결정의 전치 요부
【판결요지】
국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다93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 고】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