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도33
【판시사항】
양파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 상황에 비추어서 양파 그 자체가 바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파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제22조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4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