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도444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및 " 물건" 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과 " 물건" 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72조, 제77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