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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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87
【판시사항】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3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