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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누423
【판시사항】
실권주식을 싯가 이하의 액면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