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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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95
【판시사항】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이 대체집행수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2조,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