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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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1753
【판시사항】
6개월 단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사실상 수년간 계속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기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4조, 제28조,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