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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34
【판시사항】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가 된 경우의 매립지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동 준공인가로서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준공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군수에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나, 소관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소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