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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슈1
【판시사항】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규정된 "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에서 말하는 " 선거일전 3년간" 의 의미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규정된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에서 말하는 “선거일 전 3년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00을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적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